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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업 지원 한도(최대 1,200만원) 및 유형별 신청 조건 총정리

hidden0119 2025. 10. 18. 10:47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특히 빈일자리 업종 채용을 유도하는 유형 Ⅱ가 신설되면서 지원 형태가 이원화되었습니다.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한도**와 **유형별 필수 신청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 1. 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요 및 기업 지원 한도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 지원과 청년 장기 근속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 (2년 기준)까지 지원됩니다.

1-1. 유형별 지원금 및 지급 구조 (청년 1인당)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과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로 구성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 전 **반드시** 고용 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지원 대상 기업 지원 (인건비) 청년 지원 (근속 인센티브)
**유형 Ⅰ** 취업애로청년 월 최대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 없음 (기업 지원에 집중)
**유형 Ⅱ** 빈일자리 업종 채용 청년 월 최대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 총 480만원 (6, 12, 18, 24개월차 각 120만원 지급)
**최대 지원 한도** (유형 Ⅱ 기준) 720만원 480만원

1-2. 기업당 지원 한도 (총액 제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총인원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입니다. (소수점 올림)

  • **예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명인 기업이라면, 최대 5명의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와 무관하게,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동안 지원 대상 인원을 산정할 때 이직 인원만큼 제외됩니다.

⭐ 2. 기업의 필수 신청 조건 (공통 및 유형별)

2-1. 공통 기업 요건 (Ⅰ·Ⅱ유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규모:** 원칙적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5인 미만 예외:**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 기업, 벤처기업, 농·어업 법인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 **매출액 기준:** 연 매출액(직전 또는 전전 연도 기준)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업력 1년 미만 등은 심사 생략 가능)
  • **고용 유지 의무:**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 동안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 **신규 채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2-2. 유형별 기업 요건 차이

2025년에는 청년의 유형에 따라 기업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구분 유형 Ⅰ (취업애로청년) 유형 Ⅱ (빈일자리 업종)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예외 포함)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요건**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해야 함. 취업애로 여부와 무관하게 **만 15세~34세 청년**이면 가능.

💡 3. 청년 근로자 필수 요건 및 유의 사항

3-1. 청년 근로자 공통 요건

채용된 청년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만 39세).
  • **실업 상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취업 중으로 간주하여 제외)
  • **근로 조건:** 수습 기간 3개월 이하, 주 소정 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신설 (확실한 정보):** 2025년 5월 1일 이후 채용된 경우,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2. 기업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절차

지원금 수령을 위한 핵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참여 신청 (사전 필수):**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청년 채용:** 승인 후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후 6/3/3개월 또는 6/6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연도 중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반드시 채용 전에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를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큰 혜택이 있는 만큼, 상세 지침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 고용24 누리집 (2025년 5월 개정 사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