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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로드맵: 2025년 지자체별 바이오가스 활용 방안

hidden0119 2025. 11. 5. 10:35

바이오 가스

2025년은 국내 유기성 폐자원 활용 정책의 전환점이 됩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곧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순환 경제 시스템이 본격화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2025년부터 법적 의무생산자로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1.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제도의 핵심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제도(생산목표제)는 음식물 쓰레기, 가축 분뇨,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공공의무생산자(지자체)의 목표

  • **의무 대상:** 폐자원 처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
  •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생산 목표율:**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공공 부문은 최대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50%를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2040년 70%, 2050년 80%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미달성 시 제재:**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달성된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의 주요 대응 전략: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지자체는 의무생산 목표 달성과 폐기물 처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통합 시설을 통한 활용 방안 다각화

핵심 전략 주요 내용 바이오가스 활용 예시
**원료 다각화** 음식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돈분, 우분 등)를 동시에 투입하여 시설 효율 및 생산량을 극대화합니다. 원료별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에너지 생산
**수소 생산 연계** 정제된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를 수소 생산 시설에 공급하여 청정 수소(Bio-Hydrogen)로 전환합니다. 수소 충전소(예: 충주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 모델)에 공급하여 운송 연료로 사용
**에너지 공급**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배관망에 직접 주입하거나, 발전 또는 지역 열원(난방) 공급에 활용합니다. 지역 내 산업단지 또는 주거 지역에 도시가스 대체재로 공급
**잔재물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후 남은 소화액(액비) 및 소화 슬러지를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여 농가에 공급합니다. 친환경 농업 순환 시스템 구축 및 화학 비료 대체 효과

3. 2025년 지자체별 구체적인 활용 계획 (사례)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지자체별 폐자원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된 에너지를 고부가가치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아래는 정부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알려진 지자체들의 주요 계획입니다.)

  • **경기도 과천시:** 음식물과 하수찌꺼기 통합 처리 후,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에 활용하여 지역 내 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강원도 춘천시:** 음식물, 하수찌꺼기, 분뇨를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 에너지화**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강원도 횡성군:** 가축분뇨(우분 포함)를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횡성군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공급하는 지역 에너지 선순환 모델을 구축합니다.
  • **충청남도 부여군:** 가축분뇨와 음식물을 통합 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전력 생산**에 활용하며, 농축산 복합지역의 폐자원 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 법적 의무 준수 방법: 지자체는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는 방법 외에도, 민간 시설에 위탁 생산을 맡기거나 생산 실적을 거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로드맵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근거 자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2025년 시행), 환경부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