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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시행,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배경, 신청 조건, 절차 및 강화된 회수 방안

by hidden0119 2025. 10. 29.

한부모가족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여,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배경 및 의의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전환하여,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위험에 아동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1-1. 절실한 사회적 필요성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양육비 미지급은 이들의 경제적 빈곤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 양육비 미이행 심각성: 법원 판결 등으로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기적인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매우 적어 아동의 복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2. 양육비 선지급제 상세 지원 요건 및 내용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확실한 정보임)

2-1. 필수 지원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양육 주체 및 자녀:**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부 또는 모).
  • **양육비 확정:**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을 통해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양육비 미이행:**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이행 노력:**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법률지원, 채권추심 등)를 위한 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법적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2.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급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유의 사항:** 지급액은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므로, 실제 법원에서 결정되는 양육비 금액(월평균 70만 원대 수준으로 추산) 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3.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신청 및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확실한 정보임)

3-1. 신청 방법

신청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2.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선지급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일체
  • **양육비 집행권원:**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금액이 확정된 법적 서류 및 송달·확정 증명원
  • **미이행 증빙:**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이상 거래 내역서 등 미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이행 노력 증빙:**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적 절차(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진행 또는 종료를 입증하는 법원 결정문 사본 등
  • 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중위소득 150% 이하 입증용)
  • 신청인 및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신분 및 관계 확인 서류

4. 선지급금 회수 절차 및 강제징수 강화 방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양육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선지급금에 대한 국가의 회수 권한과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확실한 정보임)

  • **회수 통지 및 독촉:**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서를 전달하고,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합니다.
  • **강제 징수:** 독촉에도 미납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 **소득·재산 조사 강화:** 선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국민연금 등 연금 정보, 출입국 정보 등을 포함한 소득·재산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및 출처:**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도 시행 전후로 세부 기준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최종 확정된 내용은 반드시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