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의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신청분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는 등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소득, 재산 기준)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과 재산 요건입니다. 2025년 5월 정기 신청 기준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아래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H3) - 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 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요건과 자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및 자녀 요건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부양 자녀인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2025년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정기, 반기, 기한 후 신청 비교)
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 신청을 통해 더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지급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간을 숙지해야 합니다.
신청 유형별 일정 및 지급액
| 구분 | 신청 기간 (2025년 기준) | 지급 시기 (예상) |
| 정기 신청 | 5월 1일 ~ 6월 2일 | 9월 말 (한 번에 지급) |
| 반기 신청 (상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 |
| 반기 신청 (하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 다음 해 3월 말 |
주의! 기한 후 신청 시 불이익
-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 감액 지급: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장려금 지급 시기는 심사 완료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