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고용 안전망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인상되는 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달라진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공통 개요
1-1. 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세부터 69세 이하의 구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참여자는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IAP)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소득과 취업 경험에 따라 Ⅰ유형(소득 지원 중심)과 Ⅱ유형(취업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나뉩니다.
1-2. 공통 지원 요건 (2025년 기준)
- **연령:** 만 15세 ~ 69세 이하 미취업자
- **의사:**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상태
- **제외 대상:** 공무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주간 대학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2.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저소득층)
2-1. Ⅰ유형 지원 요건 및 대상 확대
Ⅰ유형은 주로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만 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청년 특례:** 만 18세~34세 청년은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선발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예시)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4인 가구 |
|---|---|---|---|
| **중위소득 60% (Ⅰ유형 소득 기준)** | 1,435,208원 | 2,359,595원 | 3,658,664원 |
| **중위소득 120% (청년 특례 기준)** | 2,870,416원 | 4,719,190원 | 7,317,329원 |
2-2. Ⅰ유형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인상
2025년부터 Ⅰ유형의 핵심 지원금인 구직촉진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 **월 지급액:** 기존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
- **총 지원액:**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원.
- **부양가족 추가 지원:**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지급 조건:** 매월 고용센터와 협의한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지급됩니다. (월 2회 이상 이행 원칙)
🎯 3.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일반 구직자)
3-1. Ⅱ유형 지원 요건 및 대상
Ⅱ유형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 구직자, 특정 계층을 위한 취업 지원 중심의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중장년층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청년층 (만 18세~34세):**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중장년층 (만 35세~69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특정 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3-2. Ⅱ유형 지원 내용 및 훈련비 인상
Ⅱ유형은 현금 형태의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비 지원:** 최대 **2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훈련 참여 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출석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 **취업 활동 비용:** 구직 활동에 필요한 심리 상담, 일자리 알선,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청년 특별 지원 (확실하지 않음):** 2025년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돌봄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훈련참여수당(월 20만 원 x6개월)과 취업성공수당(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4-1. 신청 절차 (단계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부터 수당 지급까지는 약 한 달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고용24(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오프라인) 방문 접수.
- **수급 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 신청인의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을 심사. (약 30일 이내)
- **유형 결정 및 통보:** Ⅰ유형 또는 Ⅱ유형으로 결정 통보.
- **1단계: 집중 상담 및 IAP 수립:** 고용센터 담당자 또는 위탁기관과 1:1 심층 상담 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2단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행:** 직업훈련, 일경험, 심리 상담 등 IAP에 따른 활동 이행. (Ⅰ유형은 이 단계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
- **3단계: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 지급 및 장기근속 지원.
4-2. 필수 신청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작성.
- **가구원 동의:** 가구원 정보 확인 및 동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 가능).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공무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출).
- **기타 증명 서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예: 근로계약서), 특정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경제적 안정과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강력한 정책입니다. 2025년에 강화된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근거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고용 24 공식 홈페이지 (2025년 7월 기준 정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