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간 배달 및 온라인 판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배달비와 택배비(물류비)** 부담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러한 고정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만큼,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지원 조건, 한도, 유형별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1. 사업 개요 및 지원 한도
본 사업은 전국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 및 택배 이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사업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 금액:** 사업자당 **연간 최대 30만원** (실제 지출한 배달·택배비 실적 기준)
- **인정 실적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 2. 신청 대상 및 필수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활동 소상공인 조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활동 여부:**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대표자 기준:**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를 운영하는 경우, **1곳의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연 매출액 기준 (가장 중요한 조건)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준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기준)을 적용합니다.
- **매출액 혼선 주의:** 일부 초기 자료에는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제시되기도 했으나, **수정 공고 기준**에 따르면 **3억 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의 최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3. 제외 대상 업종
다음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달·택배 자체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예: **배달대행, 물류 전문업**, 용달업, 화물 운송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예: 도박·사행성, 일반 유흥주점업, 담배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등)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업자
🔍 3. 신청 유형별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 방식은 이용하는 배달·택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유형 1)**과 **확인지급(유형 2)**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유형 1 (신속지급) | 유형 2 (확인지급) |
|---|---|---|
| **주요 대상** | 8개 배달 플랫폼* 이용 사업자 (전산 실적 확인 가능) | 택배,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 또는 **직접 배달** 사업자 |
| **대표 플랫폼**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 모든 택배사, 퀵서비스, 기타 배달대행사 등 |
| **신청 시기** | 2025년 2월 17일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 2025년 4월 예정 (추후 공고 확인) |
| **필수 서류**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전산으로 자동 확인) | **실적 증빙 서류 필수 제출** |
| **지급 방식** | 전산 실적 확인 후 **신속 지급** | 제출 서류 검토 후 **실적에 따라 지급** |
3-1. 유형 1 (신속지급)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으로 기 지출 금액이 30만원30만 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되며, 30만 원 미만인 경우 **2025년도 월별 지출 금액을 시스템에서 자동 누적 확인**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별도의 재신청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2. 유형 2 (확인지급) 필요 증빙 서류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서류 중 객관적으로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배달·택배비 지출 내역 명시 필수)
- 택배 운송장 또는 배달 대행 정산 내역서 (배송 정보 확인 가능 자료)
- 직접 배달의 경우,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 자료
📢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4-1. 신청 채널
- **온라인 신청 (원칙):**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 24 (sbiz24.kr)를 통해 접수합니다.
- **방문 신청:**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2.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선착순 마감:**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지원 대상자는 공고 초기(2월 17일)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홀짝제 시행:** 신속지급 신청 초기 며칠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시행될 수 있으니, 공지된 신청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혜택 불가:**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기타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물류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정확성:** 신청 시 기재한 정보와 증빙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및 FAQ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최종 확정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전용 콜센터 ☎ 1533-0500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