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에 해당한다. 이 같은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높여 빈곤층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70여 개 정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며, 이 32% 기준이 곧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이자 최대 급여액**이 된다.
1-1.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액도 동반 상승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구분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32% 이하) | 2024년 대비 인상액 (생계급여 기준) |
|---|---|---|---|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52,342원 ↑ |
| **2인 가구** | 3,932,185원 | **1,258,451원** | 80,016원 ↑ |
| **3인 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99,423원 ↑ |
| **4인 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117,715원 ↑ |
✅ 2.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 주요 변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수급 대상의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이 변화는 특히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둔다.
2-1. 자동차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과도한 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고자 재산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확실한 정보임)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현행) 1,600cc 미만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차량만 일반재산으로 인정
- (**2025년 변경**)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도 일반재산으로 인정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현행)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2025년 변경**)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2-2.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확실한 정보임)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현행)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 + 30% 공제) 적용
- (**2025년 변경**)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 + 30% 공제) 대상 확대
✅ 3. 분석 및 기대 효과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6.42%)과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특히,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7.34%로 더 높게 결정되고,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월 **76만 5,444원**으로 인상되어,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근거 및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 (2024. 7. 25. 발행),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자료. (2025년 최종 적용되는 수치는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