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상시근로자 미고용)의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무 공간, 경영 지원, 멘토링** 등 전방위적인 인프라 및 보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핵심 지원 정책이다. 전국 각지에 지정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센터별로 입주 시기 및 모집 규모가 상이하다. 다음은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이다.
✅ 1. 지원 대상 및 입주 자격
1-1. 1인 창조기업의 정의 및 지원 자격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이다.
1인 창조기업의 핵심 요건
- **정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직 기준:** 대표자가 타 직장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이 주요 요건 중 하나이다.
- **예비 창업자:** 예비 창업자는 센터 입주 후 통상 6개월 이내에 1인 창조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정회원 필수:** 입주 신청 전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서 1인 창조기업 자격 확인 및 **정회원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1-2. 지원 기간 및 입주 신청 절차
입주기업은 센터별 연장 평가를 통해 통상적으로 **최대 2년까지** 사무 공간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지원센터 입주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 핵심 지원 내용: 사무 공간, 자문, 멘토링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입주 기업의 초기 창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영역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2-1. 쾌적한 사무 공간 및 시설 인프라 지원 (무상)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공간 및 사무 인프라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초기 창업자가 임차료 부담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별 사무 공간:** 책상, 의자, 캐비닛, 유무선 인터넷 등이 갖춰진 **지정석 형태의 1인 사무 공간** (센터별 면적 상이)
- **공용 시설:** 입주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회의실, 교육실, 세미나실, 라운지** 등 편의 시설
- **공용 장비:** 복사기, 팩스, 프린터/복합기, 공용 PC 등 **사무기기** 무상 제공
2-2. 전문가 자문 및 1:1 멘토링 지원
1인 기업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자문 및 멘토링**을 제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
- **경영 지원 자문:** **세무, 회계, 법률, 지식재산권(IP)**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 지식에 대한 1:1 자문
- **기술·사업화 멘토링:** **사업모델(BM) 개발, 아이템 검증 및 고도화, 기술 개발 전략, 투자 유치** 등 성장에 필요한 전문 멘토링
- **교육:** 창업 및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교육, 세미나, 특강** 등 제공
2-3. 선택형 사업화 지원 및 네트워킹
센터별로 입주 기업의 수요에 맞춰 제품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선택형 사업화 자금**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 **선택형 사업 지원:** 기업의 수요에 따라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활동(박람회/전시회 참가, 홍보),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연간 **최대 500만 원 이내** (센터별 차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네트워킹:** 지역별·업종별 기업 간, 입주·졸업 기업 간 **교류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프로젝트 협력 및 정보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 3. 지원의 전략적 활용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단순히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경영지원**과 **성장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한다. 입주 기업은 전문가 자문 및 멘토링을 통해 사업 아이템의 시장 적합성을 높이고, 정부지원사업 연계 정보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초기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
근거 및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창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2025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개별 모집 공고 내용(센터별 상세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