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5년부터 **출산 및 결혼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중 핵심은 **결혼 시 100만 원의 세액공제 신설**과 **맞벌이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선 확대**입니다. 이는 가계 초기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본 보고서는 두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과 예상 효과를 분석합니다.
✅ 1. 결혼 시 신설된 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상세 분석
1-1. 신설 세액공제 주요 내용 및 적용 조건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신규 도입된 결혼 세액공제는 **결혼을 통해 가계의 초기 자산 형성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직접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100만 원 적용 조건 (추정 기준)
- **대상 기간:** 공제 대상 혼인일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근로소득자.
- **공제액 산정:** 결혼 당사자 **각각**에게 50만 원씩, 합계 **최대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단, 한 명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만 원 적용)
- **소득 기준:** 이 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혜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추측입니다. 최종 세법 시행령 확인 필요)
- **신청 방식:** 연말정산 시 '결혼일 및 배우자 정보'를 제출하여 적용받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1-2. 공제 적용의 시점과 한계
이 공제는 **결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후의 연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일회성 혜택**입니다. 따라서 결혼 시점에 맞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며, 사업소득자나 기타 소득자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이 제도를 자산형성 지원 등 다른 정책과 연계하여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2. 맞벌이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선 확대
2-1.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선 상향 조정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소득 기준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고물가 상황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맞벌이 가구의 실질 소득 보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2-2.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청년 지원 강화
소득 상한선 확대는 곧 근로장려금의 **수혜 가구 범위가 넓어짐**을 의미합니다. 소득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소득 구간에 위치한 맞벌이 가구는 장려금 신청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던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한 신용점수 가점** 및 부분 인출 서비스 도입 등 자산 형성 연계 지원책이 동시에 시행됩니다.
| 지원 유형 | 2024년 기준 | 2025년 변경 사항 (예상) |
|---|---|---|
| 맞벌이 EITC 소득 상한 | 3,800만 원 | **4,400만 원** (600만원 상향) |
|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 혜택 | 만기 시 정부기여금 | 정부기여금 증액 및 **신용점수 가점/부분인출 허용** |
✅ 3. 주택 및 금융 연계 지원 사항
3-1. 주거 지원 정책과의 연계성
결혼 세액공제 신설과 더불어 정부는 **주거 안정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관련 정책**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기간이 연장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가입 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을 실제 주거 계약 및 금융 활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입니다.
근거 및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및 세법 개정안 발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자료 (2025년 상반기 기준). 최종 확정 사항은 관련 법령 공포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