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구매 및 각종 지원 사업에서 해당 기업을 우대하여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중요한 이 제도의 혜택과 발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1. 여성기업 확인제도
1-1. 여성기업 인정 요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의 **대표자가 여성**일 것
- 여성 대표자가 해당 기업의 **최대 출자자(지분율 50% 이상)**일 것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성 대표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있을 것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1-2. 주요 우대 혜택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구분 | 주요 내용 |
|---|---|
| **공공기관 우선 구매** | 모든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 구매 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
| 정책자금 지원 | 여성기업 전용 자금(정책자금)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부여 및 우대 (예: 중진공 정책자금 우대 지원) |
| 창업 및 판로 지원 | 여성기업 전용 창업 지원 사업, 마케팅, 홈쇼핑/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수출 지원 등 각종 사업 참여 시 우대 |
✅ 2.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2-1. 장애인기업 인정 요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의 **대표자가 장애인**일 것
- 장애인 대표자가 해당 기업의 **최대 출자자(지분율 50% 이상)**일 것
-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있을 것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과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
2-2. 주요 우대 혜택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구분 | 주요 내용 |
|---|---|
| **공공기관 우선 구매** | 모든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의무 구매 비율은 없으나, 구매 목표 비율을 설정/운영) |
| 정책자금 지원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자금 및 각종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예: 기술 개발, 창업 지원 등) |
| 판로 및 컨설팅 | 공공기관 구매 정보 및 판로 확대 지원,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지원 등 |
📝 3.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공통)
두 확인서 모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통해 심사하며, 발급 절차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3-1. 발급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SMPP, www.smpp.go.kr)** 접속 및 회원가입
- **자가 진단 및 신청:** '기업 확인서 신청/발급' 메뉴에서 해당 확인서(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선택 후 자가 진단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 업로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신청 접수 후 지정된 확인 기관(여성기업: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장애인기업: 한국장애인기업협회)의 전문평가위원이 서류 심사 및 필요시 현장 실사 진행
- **최종 확인 및 발급:**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최종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처리되나, 서류 보완이나 현장 실사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3-2. 공통 필수 제출 서류 (간소화)
제출 서류는 기업 형태(개인/법인/협동조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주요 서류입니다.
- 여성/장애인 기업 확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최근 3개년)
- **[여성/장애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법인 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사항 포함),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등
⚠️ 4. 유의 사항 (2025년 기준)
- **유효기간 관리:** 두 확인서 모두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재신청(갱신)**해야 합니다.
- **요건 유지:** 확인서 발급 후에도 대표자 요건, 지분율 요건 등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확인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직접 참여:** 위장 기업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사 시 장애인 또는 여성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응대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SMPP),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관련 행정규칙 (2025년 통합 공고 및 개정 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