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범위**를 2025년부터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로 분류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여 청약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소형·저가 주택 소유자**와 **상속 주택** 관련 청약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1.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의 핵심 내용
1-1. 소형·저가 주택 보유자 무주택 간주 기준 상향
기존 청약 제도에서는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공공 분양 등 특정 청약에서는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년 개정안은 이러한 소형·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무주택 간주 기준을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형·저가 주택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예정)
- **면적 기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기존 기준과 비교하여 소폭 상향 또는 유지 예상)
- **가격 기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의 경우 **1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2025년 공시가격 변동 반영 여부 확인 필수)
- **적용 조건:** 소형·저가 주택을 **1호만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2호 이상 소유 시에는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은 특히 **민영 주택의 가점제 청약 시**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분양 청약 자격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음.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 시점에 따라 공공 분양 적용 여부 최종 확인 필요)
1-2. 상속 주택에 대한 무주택 기간 특례 확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시점부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청약 자격에 불이익을 받았던 규정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주택 소유로 인해 청약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2. 청약 시 달라지는 규정 및 유의 사항
2-1. 청약 가점제 무주택 기간 산정 변화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약 가점제의 핵심 요소인 **'무주택 기간' 산정 방식**에도 변화가 발생합니다.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동안에도 무주택 기간이 지속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 **유리한 점:** 소형·저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무주택 기간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어,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주의할 점:** 이 특례는 가점제에서만 적용되며, 일부 공공 분양의 경우 여전히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청약 공고문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2. 특수 목적 주택에 대한 무주택 특례 확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건축물에 대한 무주택 인정 범위도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특수 주택 유형 | 2025년 무주택 인정 여부 |
|---|---|
| **오피스텔 (주거용 포함)** |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음** (다만, 용도와 면적에 따라 예외 규정 존재) |
| **폐가, 무허가 건물** | **무주택자로 인정** (지방자치단체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
| **직계존속의 주택** | 세대 분리가 명확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직계존속의 소유는 본인의 주택 소유로 보지 않음) |
2-3. 정책 수혜를 위한 청약 전략
청약 신청자는 변경된 무주택 인정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청약 자격을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 시점**을 주시하고, 청약 직전까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 신청 시에도 무주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제도별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관련 보도자료, 청약홈 공식 안내 (2025년 정책 방향 기반). 최종 시행 시점 및 세부 금액 기준은 관련 법령 공포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