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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DB형, IRP 완벽 비교: 2025년 세액공제 한도 및 내게 맞는 유형 선택 가이드

by hidden0119 2025. 10. 18.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의 핵심 수단이지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많은 분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세액공제 한도**는 절세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유형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퇴직연금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1. 퇴직연금 3가지 유형(DB, DC, IRP) 주요 차이점 비교

퇴직연금은 퇴직금 수준을 확정하느냐(DB형), 기업의 기여금 수준을 확정하느냐(DC형), 아니면 개인이 추가로 적립하고 운용하느냐(IRP)에 따라 책임 및 급여 수준이 달라집니다.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념**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 회사가 납입할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 퇴직금 수령 및 **개인 추가 납입**을 위한 통산 계좌
**운용 주체** **회사(사용자)**가 운용 **근로자**가 직접 운용 **가입자**가 직접 운용
**운용 책임** **회사**가 부담 **근로자 본인**이 부담 **가입자 본인**이 부담
**퇴직 급여** **확정** (퇴직 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변동** (회사 부담금 합계 ± 운용수익) **변동** (이전금액/추가납입금 ± 운용수익)
**세액공제 혜택** 없음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가능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가능
**적합 대상** 임금 상승률이 높거나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 희망자 임금 상승률이 낮고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근로자 이직이 잦은 근로자, 자영업자, 연말정산 절세를 원하는 모든 소득자

💡 2. 2025년 퇴직연금 (IRP, DC형) 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DC형, IRP)에 개인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관련 법령이 변경되지 않는 한 2024년과 동일하게 적용됨)

2-1.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 (2025년 기준)

세액공제 최대한도: 연금저축계좌와 IRP/DC형 개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연 900만 원**

  • **연금저축 한도:** 연간 **600만원** (900만원 한도에 포함)
  • **IRP/DC형 한도:**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 가능)
  • ISA 계좌 만기 전환 시 추가 공제: ISA 계좌 만기 금액을 IRP/연금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900만원과는 별개)

2-2. 소득별 세액공제율 및 최대 환급액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세액공제 금액 (900만원 납입 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148만 5천원**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3.2%** **118만 8천원**

퇴직연금(DC, IRP)에 개인 추가 납입을 할 경우, 납입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총 납입 한도인 1,800만원까지는 **과세 이연**(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루는 혜택) 효과가 유지되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합니다.

3. 🌟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유형 선택하기

  • **DB형이 유리한 경우:** 물가 상승률이나 기대 운용수익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며, 운용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경우.
  • **DC형이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정체되어 있고, 스스로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자신이 있는 경우.
  • **IRP 활용:** 직장인이라면 DB형이나 DC형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IRP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즉시 내지 않고 IRP 계좌로 이전하여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 마련의 최적화된 수단이며, 특히 IRP를 통한 추가 납입은 절세와 자산 증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투자 성향에 맞춰 최적의 퇴직연금 플랜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법령,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퇴직연금 안내 자료 (2025년 적용 한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