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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HUG) 가입 필수 서류 및 절차 총정리

by hidden0119 2025. 10. 16.

전세보증금 반환브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여 임차인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 주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확실하지 않음: HUG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도 유사 상품을 취급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음: 가입 조건 및 서류는 상품 유형(일반, 특례 등)이나 신청 채널(HUG 직접, 은행, 모바일 앱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통 가입 조건

가입을 위해서는 임차인 및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보증 신청 시점이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일 것 (예: 2년 계약 시 1년이 지나기 전).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선순위 채권** (근저당권 등)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 (공시가격, 감정가 등)의 **90%** (법인 임대인 80%) 이내일 것.
  • 보증 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

2. 필수 제출 서류 (공통)

다음은 HUG에 보증을 신청할 때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 목록입니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인적/본인 확인 및 주택 거주 확인 서류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확인서, 동/호수 명시, 단독/다가구는 전체 호수 열람)

② 임대차 계약 확인 및 보증금 지급 증빙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필수)
  • **전세보증금 수령 증빙 서류** (전세보증금의 5% 이상 납부 증빙): 계좌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임대인 발급 영수증 등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건축물대장** (필요시)

③ 기타 서류 (심사 시 추가 요청 가능)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임대인 관련 서류. 대리발급/제출 가능 여부는 HUG에 문의 필요)
  • 채권양도계약서 (승낙용) (HUG 양식에 임대인, 임차인 날인 후 확정일자)
  • 특례보증 등 특정 상품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참고: 서류는 HUG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채널을 통해 사진 첨부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3.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

가입은 주로 **온라인 (기금 e 든든, 모바일 앱)** 또는 **취급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KEB하나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Step 1. 사전 상담 및 자가진단 (임차인)
  • HUG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서 보증 대상 주택 및 본인의 자격 조건을 확인합니다.
Step 2. 보증 신청 (임차인)
  • **온라인:** 기금e든든 또는 모바일 앱(HUG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은행 방문:**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Step 3. 보증 심사 및 승인 (HUG/은행)
  • HUG 또는 취급 은행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임대인, 임차인, 주택의 보증 조건을 심사합니다.
  • **심사 항목:** 주택의 권리 관계 (선순위 채권),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 (90% 이하), 임대인의 보증 제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Step 4. 보증료 수납 및 보증서 발급
  • 심사 승인 후 임차인은 산정된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 보증료 납부가 완료되면 HUG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며, 이 시점부터 보증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전세금 미반환 시 이행 청구 절차 (요약)

보증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1. **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 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내용증명, 문자 등으로 명확히 통보합니다. (내용증명 권장)
  2. **보증 이행 청구:**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합니다. (HUG 안심전세 앱 또는 지사 방문)
  3. **보증 이행 심사:** HUG는 청구 내용을 심사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 (임차권 등기 명령 등)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4. **보증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대신 지급)합니다.

출처 및 근거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공식 홈페이지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안내
  • HUG 안심전세 앱 가입 절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