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여 임차인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 주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확실하지 않음: HUG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도 유사 상품을 취급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음: 가입 조건 및 서류는 상품 유형(일반, 특례 등)이나 신청 채널(HUG 직접, 은행, 모바일 앱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통 가입 조건
가입을 위해서는 임차인 및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보증 신청 시점이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일 것 (예: 2년 계약 시 1년이 지나기 전).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선순위 채권** (근저당권 등)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 (공시가격, 감정가 등)의 **90%** (법인 임대인 80%) 이내일 것.
- 보증 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
2. 필수 제출 서류 (공통)
다음은 HUG에 보증을 신청할 때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 목록입니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인적/본인 확인 및 주택 거주 확인 서류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확인서, 동/호수 명시, 단독/다가구는 전체 호수 열람)
② 임대차 계약 확인 및 보증금 지급 증빙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필수)
- **전세보증금 수령 증빙 서류** (전세보증금의 5% 이상 납부 증빙): 계좌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임대인 발급 영수증 등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건축물대장** (필요시)
③ 기타 서류 (심사 시 추가 요청 가능)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임대인 관련 서류. 대리발급/제출 가능 여부는 HUG에 문의 필요)
- 채권양도계약서 (승낙용) (HUG 양식에 임대인, 임차인 날인 후 확정일자)
- 특례보증 등 특정 상품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참고: 서류는 HUG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채널을 통해 사진 첨부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3.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
가입은 주로 **온라인 (기금 e 든든, 모바일 앱)** 또는 **취급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KEB하나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Step 1. 사전 상담 및 자가진단 (임차인)
- HUG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서 보증 대상 주택 및 본인의 자격 조건을 확인합니다.
Step 2. 보증 신청 (임차인)
- **온라인:** 기금e든든 또는 모바일 앱(HUG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은행 방문:**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Step 3. 보증 심사 및 승인 (HUG/은행)
- HUG 또는 취급 은행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임대인, 임차인, 주택의 보증 조건을 심사합니다.
- **심사 항목:** 주택의 권리 관계 (선순위 채권),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 (90% 이하), 임대인의 보증 제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Step 4. 보증료 수납 및 보증서 발급
- 심사 승인 후 임차인은 산정된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 보증료 납부가 완료되면 HUG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며, 이 시점부터 보증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전세금 미반환 시 이행 청구 절차 (요약)
보증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 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내용증명, 문자 등으로 명확히 통보합니다. (내용증명 권장)
- **보증 이행 청구:**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합니다. (HUG 안심전세 앱 또는 지사 방문)
- **보증 이행 심사:** HUG는 청구 내용을 심사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 (임차권 등기 명령 등)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 **보증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대신 지급)합니다.
출처 및 근거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공식 홈페이지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안내
- HUG 안심전세 앱 가입 절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