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이 2025년을 기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다자녀 및 취학아동 가구의 지원 비율이 상향**되는 등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2025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가구별 이용 요금을 비교해 보세요.
✅ 1. 2025년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주요 내용
1-1.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대폭 확대
- **기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지원
- **2025년 확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 대상 확대 (라형 신설)
1-2. 취약계층 및 취학아동 가구 지원 강화
-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 (중위소득 120~150%)** 가구의 지원 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아동 가구 (6~12세)**의 정부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가형**의 경우,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가정 등에는 **5% 추가 지원**을 유지합니다.
1-3. 긴급 돌봄 및 서비스 유연화
-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가산금)**이 기존 건당 4,500원에서 **건당 3,000원**으로 인하됩니다.
- **양육 공백 인정 범위**에 **취업 예정자**도 포함되어, 취업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이른둥이 (미숙아)**의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까지 연장됩니다.
💰 2. 2025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지원 비교
2025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기본 이용 요금은 12,180원**이며, 가구의 소득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야간(22시~익일 06시) 및 휴일 이용 시 이용 요금의 50%가 가산됩니다.)
**2025년 시간당 이용 요금: 12,180원**
2-1. 소득 유형별 정부 지원 비율 및 본인 부담금 비교 (2025년 기준)
| 유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0~5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 취학 후 (6~1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85% (1,826원) | 75% (3,044원) |
| **나형** | 75% 초과 ~ 120% 이하 | 60% (4,872원) | 40% (7,308원) |
| **다형** | 120% 초과 ~ 150% 이하 | 30% (8,526원) | 20% (9,744원) |
| **라형 (신설)** | 150% 초과 ~ 200% 이하 | 15% (10,352원) | 10% (10,962원) |
| **마형** | 200% 초과 | 0% (12,180원) | 0% (12,180원) |
**확실하지 않음:**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 유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부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2. 다자녀 및 영아 돌봄 가구 추가 혜택
- **다자녀 추가 지원:** 다자녀 가구(12세 이하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2명 이상)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 **영아 돌봄 추가 수당 신설:** 아이돌보미의 영아(0~2세) 돌봄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500원의 영아 돌봄 추가 수당**이 신설되어 영아 돌봄 서비스의 연계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부 지원 자격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STEP 1.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판정**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준비 서류:**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양육 공백 증빙 서류 (양육 공백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STEP 2.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등록**
-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제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STEP 3.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및 연계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정회원으로 전환하고,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중요:** 정부 지원 신청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명의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주의:**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등 일부 유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는 실질적인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소득 기준 상향으로 혜택을 받게 된 가구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거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년 아이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 정책브리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