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규제가 기존의 '계절적 제한'을 넘어 상시적, 전면적 제한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차량 소유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수도권 및 주요 도시의 최신 규제 변화와 저공해 조치 방안**을 심층 분석합니다.
1. 서울시 규제의 혁신: 5등급 상시 전역 제한 및 4등급 확대
서울시는 '더 맑은 서울 2030' 대책을 통해 국내 지자체 중 가장 강력한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종로·중구의 '녹색교통지역(LEZ)'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상시 제한되었으나, 2025년부터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 서울시 운행 제한 강화 로드맵 (확실한 정보임)
- **5등급 차량 규제 범위 확대 (2025년 시행):**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만 적용되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2025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연중(상시) 운행 제한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 **4등급 차량 규제 도입 (2025년 시행):**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는 서울의 핵심 도심 지역인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5등급 다음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습니다.
- **장기적인 운행 제한 계획:** 2030년에는 4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며, 20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및 신규 등록 금지, 2050년에는 서울 전역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을 목표로 합니다.
- **단속 및 과태료:** 상시 운행 제한 위반 시 **1회 적발 당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LEZ의 과태료는 월 1회, 최대 200만원 한도로 부과됩니다.)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3월) 전국 확대 동향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겨울철(12월~3월)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운행이 집중적으로 제한됩니다.
👉 2024년 12월 ~ 2025년 3월 계절관리제 핵심 규정 (확실한 정보임)
| 규정 항목 | 상세 내용 |
|---|---|
| **적용 지역**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전역 및 6대 특·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 **제한 대상** | 전국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미이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 **운행 시간** |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 **벌칙 (과태료)** |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 적발 시 1일 1회 10만 원 부과 |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은 **수도권 외 타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해당 규제 지역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므로,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 저공해 조치 및 단속 제외 대상 분석
운행 제한 규제는 노후 경유차의 퇴출을 유도하지만, 생계형 차량이나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등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제외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요 제외/유예 대상 및 저공해 조치
-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조기 폐차 지원을 받은 차량, LPG 엔진 개조 차량 등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형 유예 (지자체별 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중 DPF 부착 불가 차량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될 수 있으며, 이는 지원 종료 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특수 목적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 법령으로 정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4등급 차량에 대해 **대당 400만 원** 수준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개인 차량 등급 확인 및 대응 방안: 본인의 차량 등급이 궁금하다면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규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신청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서둘러야 2025년 확대되는 규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는 점차 강화될 것이 확실하므로, 선제적인 저공해 조치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