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노인들의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수급 자격인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부 감액 제도** 등 복잡한 감액 기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 1.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조건과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1-1. 수급 자격 요건
- **연령:** 만 65세 이상 (2025년 기준, 1960년생부터 신청 가능)
-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
- **소득 인정액 기준:** 노인 단독/부부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1-2.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근로소득, 공적연금, 재산소득 등)과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아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가구 구분 | 2024년 선정기준액 (월) | 2025년 선정기준액 (월) | 전년 대비 인상액 |
|---|---|---|---|
| **단독가구** | 213만 원 | **228만 원** | 15만 원 |
| **부부가구** | 340만 8,000원 | **364만 8,000원** | 24만 원 |
선정기준액 인상은 노인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대,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등과 함께 수급자 확대로 이어집니다.
🔥 2. 2025년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
기초연금의 최대 수급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2025년의 최대 수급액은 2024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1. 2025년 기초연금 월별 최대 수급액
| 가구 구분 | 2024년 월 최대액 (전액 수령 시) | 2025년 월 최대액 (전액 수령 시) |
|---|---|---|
| **단독가구** | 334,810원 | **약 342,510원 ~ 344,000원** |
| **부부가구 (각각)** | 334,810원 | **약 342,510원 ~ 344,000원** |
| **부부가구 (합산, 감액 전)** | 669,620원 | **약 685,020원 ~ 688,000원** |
**확실하지 않음:** 2025년 월 최대 지급액은 전년 대비 약 2.3%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이며, 보건복지부의 최종 고시 금액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기초연금 감액 제도 상세 분석: 부부 감액 제도
기초연금은 수급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① 부부 동시 수급, ② 국민연금 수령액, ③ 소득역전 방지 등 3가지 이유로 인해 실제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3-1. 부부 감액 제도의 원칙 (2025년 기준)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부는 단독 수급자에 비해 생활비가 덜 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부가구 합산 최대 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적용 원칙:**
- **감액률:** 부부가 각각 받는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감액 후 부부 합산액:** 2025년 최대 수급액 기준, 부부가 모두 전액을 받는다면 약 68만 5,020원 (감액 전 합산액)에서 20% 감액된 **약 54만 8,016원**을 합산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월별 감액액 약 13만 7,004원)
이 제도는 저소득층 노인 부부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2. 부부 감액 제도 폐지 및 축소 논의 상황
부부 감액 제도는 저소득층 노인 부부에게 더 가혹한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단계적 축소 방안:**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40% 이하의 저소득 노인 부부에 한해 2027년부터 20%인 감액률을 10%로 줄이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황:** 이러한 단계적 축소 방안은 2025년 현재까지는 **확정된 시행 방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기존의 **20% 부부 감액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4. 기타 감액 요인 및 신청 방법
4-1.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액(2025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기초연금액의 150% 수준, 약 51만 원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하여,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인정액이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4-2.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예: 3월 생일이면 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수급 대상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만, 부부 감액을 포함한 감액 제도로 인해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인정액 계산과 제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거주지 관할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보도자료 (2025년 선정기준액 고시),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관련 법률 및 정책 연구 자료 (2025년 적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