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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확대】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최대 30%)

by hidden0119 2025. 10. 30.

 

소득공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의 적용 범위가 대폭 넓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민 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성장을 동시에 기대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확실한 정보임)

1.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적용 배경 및 법적 근거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적 요청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체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국민 생활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1-1. 확대의 목적 및 근거

  • 국민 건강 증진: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체육 시설입니다. 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는 국민의 지속적인 체육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적 근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확실한 정보임)

2.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적용 상세 내용

확대 적용되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율, 한도, 대상자 및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확실한 정보임)

2-1. 공제 대상 및 한도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 적용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체력단련장)** 및 **수영장**의 시설 이용료
  • 공제율: 이용료의 **30%**
  • 공제 한도: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 원** 내에서 다른 문화비(도서, 공연, 신문 등)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 거주자

2-2. 유의할 점: 공제 제외 항목

시설 이용료 외에 개인 강습 성격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확실한 정보임)

  • **제외 대상:** 헬스장의 **퍼스널 트레이닝(PT)** 비용, 수영장의 **일대일 강습비** 등 강습 성격이 강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상 범위:** 순수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권, 이용권 등의 **시설 이용료**만 해당됩니다.

2-3.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이 추가됨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구분 기존 적용 대상 2025년 7월 확대 적용 대상
**문화 분야**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 영화 관람료 (변동 없음)
**체육 분야** (없음) **헬스장(체력단련장) 및 수영장 시설 이용료**

3. 소득공제 적용 시설 및 이용자를 위한 준비 사항

제도 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시스템 구축 및 시설 참여 유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확실한 정보임)

3-1. 시설 운영자의 참여 등록 절차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전국 1만 3천여 개소의 헬스장 및 수영장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에 한정됩니다.

  • **참여 신청:**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하여 2025년 6월까지 시설 대상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상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참여 방법:** 시설 운영자는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자세한 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2. 소득공제 이용자의 확인 사항

이용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하려는 헬스장 또는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정식으로 참여 등록된 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료 결제 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고 증빙 자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는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국가적으로 장려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제도 시행 전까지 관련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거 및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4.12.10.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문화정보원. (2025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확정 정책입니다.)